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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가해자 1명 계약해지, 나머지 3명은 재계약? MBC 최종 결정 논란

by Melon.Y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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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사건 이후, MBC의 결단… 재계약 3명·계약해지 1명 그 의미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4명에 대한 계약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22일, MBC는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1명과는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경과 요약

  • 오요안나 캐스터는 2021년 MBC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합류해 활동해왔습니다.
  • 그러나 2023년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그녀의 죽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유족 측은 가해자 중 1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2024년 1월 자체 진상조사를,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결론은?

2024년 5월 1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가 조직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그녀가 프리랜서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적인 입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정서적 거리로 인해 조언과 지도가 괴롭힘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MBC의 조치: 3명은 재계약, 1명은 계약 해지

MBC는 고용부의 발표 직후인 5월 20일,
기상캐스터 4명 중 3명과는 2024년 연말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1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MBC 측은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인물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의 사각지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프리랜서 노동자의 근로권과 인권 보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습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
  • 피해자가 존재해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 유족과 시민사회는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

현재 유족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형사 고소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

노동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 프리랜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리포터, 작가 등 고용 안정성과 법적 보호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 MBC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공개 여부
  • 조직 문화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프리랜서 보호법 논의 본격화
  • 유족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

 


마무리하며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는 고인을 추모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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