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 이재명 재판, 대선 끝나고 보자는 건가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바쁜 사람이고, 대선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말이죠, 이제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까지 결국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게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려는 의도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5월 20일로 예정돼 있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추후 지정’으로 미뤄졌습니다. 애매한 표현이죠. 날짜를 아예 정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잡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됐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슨,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자체를 비워주는 셈입니다.
사실 위증교사 혐의 재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인카드 유용,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후보가 엮인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팬이면 팬대로, 비판자면 비판자대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유력 후보가 법정에 서는 장면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본 걸까요?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왜 이재명만 유독?’이라는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란 무엇인가 – 무죄는 끝이 아니었다
‘위증교사’라는 말, 솔직히 일반인이 듣기엔 좀 낯설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남에게 법정에서 거짓말하라고 시킨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붙은 혐의라고 보기엔 꽤 강한 단어죠.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과거 성남시 직원이었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두둔하는 증언을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측이 그걸 부탁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재명은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 겉보기엔 해프닝처럼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은 좀 미묘합니다. 재판부는 “위증을 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말은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정작 김진성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일부 위증이 인정된 거죠. 위증이 있었다는 건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그 위증을 이재명이 시켰다는 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1심은 단지 2라운드로 넘어가는 ‘쉬는 시간’일 뿐이었죠.
2심에서는 그 당시의 대화 녹취, 정황 증거, 관계자 진술 등이 재조명될 예정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2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와 법의 경계선 어딘가에 걸쳐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대선은 선거고 재판은 재판이다 – 연기에 남겨진 씁쓸함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단순한 '기일 조정' 하나가 이렇게까지 양극단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그만큼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공정’이라는 화두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앞두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선거운동 제대로 하겠냐?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해야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치열해도 기본적으로 ‘경쟁의 장’이 있어야 하고,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시간과 공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설 책임은 누가 지죠? 선거 나온다고 법적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가요?” 이 물음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판은 정치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정치와 재판의 선이 흐릿해진 상황,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정치인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선거를 치르고,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은 때로는 법정에 서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정치 일정'에 따라 조정된다면—이걸 과연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지만, 다음번엔 또 다른 정치인, 혹은 또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선거 앞두고는 곤란하지’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면, 우리 사회가 법보다 ‘정치적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시그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죠. 하지만 법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이 따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그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스템의 건강함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대선은 대선이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그리고 두 시간은 각자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을지 모릅니다.
“너도 선거 앞두면 재판 미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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